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4조 (사용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별 냉ㆍ난방설비 사용은 일과시간 이후 또는 휴일 등 중앙 냉ㆍ난방 공급이 되지 아니하는 시간에만 가동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정 실내온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 장비 보호, 민원인 등 주요 내ㆍ외빈 편의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든 개별 냉ㆍ난방기 설비에 대해 관리자를 지정하여 승인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별 냉ㆍ난방설비 설치 장소가 당초 설치 목적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시설관리담당공무원이 개별 냉ㆍ난방설비를 즉시 철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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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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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