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4조 (사용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 냉ㆍ난방설비 사용은 일과시간 이후 또는 휴일 등 중앙 냉ㆍ난방 공급이 되지 아니하는 시간에만 가동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정 실내온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 장비 보호, 민원인 등 주요 내ㆍ외빈 편의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모든 개별 냉ㆍ난방기 설비에 대해 관리자를 지정하여 승인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개별 냉ㆍ난방설비 설치 장소가 당초 설치 목적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시설관리담당공무원이 개별 냉ㆍ난방설비를 즉시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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