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35조 (판매물품 및 가격 등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내식당, 카페, 매점 등의 식단가 및 판매가격, 물품 등에 대하여 관장은 위탁관리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자판기 판매요금은 전기요금의 미부과 등에서 오는 이익을 고려하여 관장과 협의하여 책정하고, 이를 자판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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