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49조 (공용물품의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 운영 담당자는 별지 서식 제7호에 따라 공용물품을 관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운영 담당자는 별지 서식 제7호에 따라 공용물품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②관사 입주ㆍ퇴거자는 별지 서식 제7호, 별지 서식 제8호의 물품 인수ㆍ인계 내역을 확인하고 인수ㆍ인계 하여야 한다.
③관사를 퇴거할 경우 공용물품을 확인한 후 인수ㆍ인계를 하고, 이용기간 중 관사 물품이 아닌 개인용도로 구매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입주자가 반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