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49조 (공용물품의 인수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운영 담당자는 별지 서식 제7호에 따라 공용물품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②관사 입주ㆍ퇴거자는 별지 서식 제7호, 별지 서식 제8호의 물품 인수ㆍ인계 내역을 확인하고 인수ㆍ인계 하여야 한다.
③관사를 퇴거할 경우 공용물품을 확인한 후 인수ㆍ인계를 하고, 이용기간 중 관사 물품이 아닌 개인용도로 구매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입주자가 반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관사 공용물품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관사 공용물품 관리대장 관 사 소재지 | 관 사 소재지 | | | | | | 연번 | 물품관리 번호 | 물품명 | 취득 일자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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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관사 공용물품 인수ㆍ인계서
[별지 제8호서식] 관사 공용물품 인수ㆍ인계서 품목 | 수량 | 규격 | 확인결과 | 확인결과 | 비 고 품목 | 수량 | 규격 | 유 | 무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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