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49조 (공용물품의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운영 담당자는 별지 서식 제7호에 따라 공용물품을 관리 하여야 한다.
관사 입주ㆍ퇴거자는 별지 서식 제7호, 별지 서식 제8호의 물품 인수ㆍ인계 내역을 확인하고 인수ㆍ인계 하여야 한다.
관사를 퇴거할 경우 공용물품을 확인한 후 인수ㆍ인계를 하고, 이용기간 중 관사 물품이 아닌 개인용도로 구매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입주자가 반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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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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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