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49조 (공용물품의 인수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 운영 담당자는 별지 서식 제7호에 따라 공용물품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②관사 입주ㆍ퇴거자는 별지 서식 제7호, 별지 서식 제8호의 물품 인수ㆍ인계 내역을 확인하고 인수ㆍ인계 하여야 한다.
③관사를 퇴거할 경우 공용물품을 확인한 후 인수ㆍ인계를 하고, 이용기간 중 관사 물품이 아닌 개인용도로 구매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입주자가 반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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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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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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