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41조 (사용자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력단련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물의 청결유지 및 제반 공용품의 선량한 유지ㆍ관리2. 허가지역 이외의 출입금지3. 사행행위ㆍ풍기문란 금지
②체력단련실 사용자가 보관한 유가증권 및 물품이 훼손, 분실된 경우 책임지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개인소지품을 장기 보관하지 못하게 조치하여야 하고, 무단 보관된 개인 소지품은 공지 후 폐기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