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41조 (사용자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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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력단련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물의 청결유지 및 제반 공용품의 선량한 유지ㆍ관리2. 허가지역 이외의 출입금지3. 사행행위ㆍ풍기문란 금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력단련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물의 청결유지 및 제반 공용품의 선량한 유지ㆍ관리2. 허가지역 이외의 출입금지3. 사행행위ㆍ풍기문란 금지
②체력단련실 사용자가 보관한 유가증권 및 물품이 훼손, 분실된 경우 책임지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개인소지품을 장기 보관하지 못하게 조치하여야 하고, 무단 보관된 개인 소지품은 공지 후 폐기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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