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40조 (외부인 사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인이 체력단련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 직원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②외부인과 체력단련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용 1주일 전에 별지 서식 제6호를 제출하고 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대통령기록관 체력단련실 사용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대통령기록관 체력단련실 사용신청서 사용기간 (사용시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신청자 | 소속부서 | 신청자 | 직급/성명 | 사용인원 | | 기타특이사항 | | 위와 같이 체력단련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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