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7조 (전열기구 등 사용승인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제1항의 선풍기 및 전열기의 사용승인증 발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무실 규모별로 근무인원 3명당 1대2. 공인기관 인증제품이어야 하고, 선풍기는 시간타이머 부착 제품, 전열기는 과열 안전장치 및 접지 플러그 부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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