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55조 (열쇠관리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용 열쇠는 사용부서의 장이 따로 지명하는 열쇠관리자의 책임 하에 보관ㆍ관리한다.
비상용 열쇠를 사용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할 수 있다.1. 비상용 열쇠를 점검ㆍ관리하는 경우2. 화재ㆍ방호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사용하는 경우3. 일상용 열쇠를 분실하여 예비열쇠가 없는 경우
일상용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비상용 열쇠를 복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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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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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