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55조 (열쇠관리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용 열쇠는 사용부서의 장이 따로 지명하는 열쇠관리자의 책임 하에 보관ㆍ관리한다.
②비상용 열쇠를 사용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할 수 있다.1. 비상용 열쇠를 점검ㆍ관리하는 경우2. 화재ㆍ방호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사용하는 경우3. 일상용 열쇠를 분실하여 예비열쇠가 없는 경우
③일상용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비상용 열쇠를 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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