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26조 (자전거 이용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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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통령기록관 내 자전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1. 자전거는 반드시 자전거보관소의 고정 장치에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2. 대통령기록관 내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3.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자전거 이용자가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 내 자전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1. 자전거는 반드시 자전거보관소의 고정 장치에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2. 대통령기록관 내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3.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자전거 이용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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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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