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3조 (설치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별 냉ㆍ난방설비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 1의 사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설치 승인을 할 수 있다.1. 중요 장비의 정상작동 및 보호를 위한 장소 : 전산실, 전기실, 공조실 등2. 24시간 근무 및 비상근무장소 : 방재센터, 경비실, 당직실, 용역사무실 등3. 회의 및 교육장소 : 회의실, 강의실 등4. 주요 외빈 수행장소 : 전직대통령열람실, 수행원실, 접견실 등5. 민원인 등 방문고객 편의를 위한 장소 : 열람실, 도서실, 전시관 등6. 후생복지를 위한 장소 : 식당, 체력단련실 등7. 기타 대통령기록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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