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59조 (열쇠의 분실, 훼손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쇠관리자는 열쇠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관장에게 별지 서식 제11호에 의한 열쇠(분실ㆍ훼손)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훼손의 경우에는 훼손된 열쇠를 동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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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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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