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59조 (열쇠의 분실, 훼손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쇠관리자는 열쇠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관장에게 별지 서식 제11호에 의한 열쇠(분실ㆍ훼손)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훼손의 경우에는 훼손된 열쇠를 동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열쇠 (분실ㆍ훼손)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열 쇠 (분실ㆍ훼손) 신 고 서 ○ 부 서 명 : ○ 호 실 명 : ○ 열 쇠 번 호 : ○ 망실(훼손)사유 :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부서장 확인 : (인) 대통령기록관장 귀하
제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