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59조 (열쇠의 분실, 훼손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쇠관리자는 열쇠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관장에게 별지 서식 제11호에 의한 열쇠(분실ㆍ훼손)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훼손의 경우에는 훼손된 열쇠를 동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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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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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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