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25조 (주차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 내 주차장 사용은 당일 주차를 원칙으로 하되, 차량출입증을 발급받은 대통령기록관 내 부서 직원의 차량의 경우에는 필요 시 전일 주차할 수 있다.
지하주차장은 차량출입증을 발급받은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며, 외부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호담당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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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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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