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34조 (운영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시간(주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내식당 : 조식 08:30~09:00, 중식 11:30~13:30, 석식 17:30~19:00, 간식 15:00~17:002. 카 페 : 08:30~18:003. 매 점 : 08:30~18:00
②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제1항의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 및 날짜(토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등)에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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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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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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