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13조 (사용승인 신청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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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용공간의 사용은 대통령기록관 각 부서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사용 신청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 시 관장의 승인 하에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공간의 사용은 대통령기록관 각 부서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사용 신청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 시 관장의 승인 하에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대통령기록관 내 두 개 이상의 부서가 동시에 사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사, 사용목적 등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사용 부서를 결정하며, 두 개 이상의 타 기관과 대통령기록관 내 부서가 동시에 사용 신청 시에는 대통령기록관 내 부서를 우선으로 사용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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