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39조 (이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력단련실은 07:00~09:00, 12:00~13:00, 18:00~21:00에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근무 직원 중 제1항의 이용시간 이외에 체력단련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서식 제6호로 신청하고 제38조에 따른 담당공무원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대통령기록관 체력단련실 사용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대통령기록관 체력단련실 사용신청서 사용기간 (사용시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신청자 | 소속부서 | 신청자 | 직급/성명 | 사용인원 | | 기타특이사항 | | 위와 같이 체력단련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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