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46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장은 임기(5년)내 사용할 수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장이 입주를 포기한 경우 운영책임자가 선정한 자는 입주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제45조 2호의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관장의 입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사를 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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