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46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장은 임기(5년)내 사용할 수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장이 입주를 포기한 경우 운영책임자가 선정한 자는 입주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제45조 2호의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관장의 입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사를 비워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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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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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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