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44조 (운영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의 운영책임자는 행정기획과장으로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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