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36조 (만족도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에 따른 담당공무원은 대통령기록관 근무 직원(대통령기록관 입주부서 공무원, 용역업체 직원 등을 포함하며, 이하 "근무 직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구내식당ㆍ매점ㆍ카페 등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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