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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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에만 적고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품목조합은 본호를 삭제하여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에만 적고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품목조합은 본호를 삭제하여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규정

4.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5.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6.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국가, 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10.○○○○사업

(비고) 제10호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4조에서 같다)의 청구에 따라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다)한 회계연도말의 조합 재산에 대하여

제14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①탈퇴한 조합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4조의2(조합원의 우대)

①조합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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