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에만 적고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품목조합은 본호를 삭제하여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규정
4.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5.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6.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국가, 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10.○○○○사업
(비고) 제10호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4조에서 같다)의 청구에 따라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다)한 회계연도말의 조합 재산에 대하여
제14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①탈퇴한 조합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4조의2(조합원의 우대)
①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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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