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73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73조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73조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73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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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