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 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제1호에 규정된 조합원과 같은 품목의 농업(축산계 품목조합의 경우에는 "농업"을 "축산업"으로 규정)을 경영하는 법인

본 조합과 같은 품목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우리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연작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사업장을 조합의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를 준용한다.

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출자금 납입방법)

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조합은

제19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조합원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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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