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 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제1호에 규정된 조합원과 같은 품목의 농업(축산계 품목조합의 경우에는 "농업"을 "축산업"으로 규정)을 경영하는 법인
②본 조합과 같은 품목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우리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연작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사업장을 조합의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를 준용한다.
③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출자금 납입방법)
①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조합은
제19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①조합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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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