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4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비고)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이사회는
제49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 한다.
⑩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 구성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⑪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비고)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①
①<제1례>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2.법정적립금의 사용
3.차입금의 최고한도
4.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제49조,
제49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5백만원이상의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6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사람
12.※ 정관 개정일 현재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이사회의 요구로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범죄경력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범죄경력은 후보자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