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5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4조,

제54조(임원의 선출)

<제1례> 조합장을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제2례>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3례>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인 이사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다.

(비고) 선출방식 변경은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직전년도 12월까지 가능

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는 다음 각호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인사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으로 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대상자를 결정한다.
1.조합장 1명
2.이사회가 정하는 비상임이사 3명
3.조합장이 정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1명
4.이사회가 정하는 대의원 2명

(비고) 1. 상임이사는 두되, 상임감사는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항 단서 중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는"을 "상임이사는"으로 규정함

(비고) 2. 상임이사는 두지 아니하되, 상임감사는 두는 경우에는 본 항 단서 중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는"을 "상임감사는"으로 규정함

(비고) 3.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모두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비고) 제3항은 상임이사 또는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만 규정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 (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제54조에 따른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
2.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은 이사회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총회에서 해임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요구와 총회의 해임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3.조합원이 직접선출한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요구 및 의결은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례>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합원은

제54조에 따른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
2.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은 이사회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총회에서 해임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요구와 총회의 해임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3.조합원이 직접선출한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요구 및 의결은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4조에 따라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의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등록이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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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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