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56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11호,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1호 중 "5백만원"은 "1천만원"으로, "6월"은 "1년" 으로 하고, 제2항 중 "각 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1호"로 한다.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 정관개정일 현재 종전의 정관에서
제56조제1항제10호의 출자좌수의 변경에 관련된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 조합으로서 그 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부칙규정에 의거 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비고) 3. 설립 또는 합병조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6조제1항제10호는 조합이 설립등기(합병조합의 경우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2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56조제1항제12호는 조합이 설립등기(합병조합의 경우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년(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의결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고) 5.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외에는 조합에서 추가로 결격사유를 규정할 수 없음
<제2례>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의결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고) 5. <제2례>를 선택하여 제12호를 변경하는 경우
제56조제1항제12호의 사업이용실적 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정관 시행일부터 1년간 제12호가목의 기준금액을 (비고)3.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야 함
제○조(임원결격사유 중 사업이용실적에 관한 적용례) 이 정관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56조제1항제12호가목의 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0호와 제12호를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 제11호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하며, 제11호 중 "선거일공고일"은 "추천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0호와 제12호를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 제11호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하며, 제11호중 "선거일공고일"은 "추천일"로 한다.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0호와 제12호를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 제11호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하며, 제11호 중 "선거일공고일"은 "추천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하고,
제56조 제1항제11호 중 "5백만원"은 "1천만원"으로, "6월"은 "1년"으로 한다.
(비고) 1. 제2호의 출자좌수는
제56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출자좌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제56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출자좌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제12호와 동일하게 정하되,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3호 중 "1년"을 "2년"으로 변경하여야 함
(비고) 2. 제3호의 각 목 중 가목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은
제56조제1항제12호의 각 목과 동일하게 정하되, 제3호 각 목의 ( )의 금액은
제56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이용실적금액(
제56조제1항제12호를 <제2례>에 따라 규정한 경우 본 호의 가목 금액은
제56조제1항제12호가목 및 나목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함.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2가지 이상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야 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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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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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