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6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65조제5항에 따른 관할위원회ㆍ신청인ㆍ관계인)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선거일)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원의 임기만료일전 40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의 임기가 당해연도 결산기의 최종월이후 다음해 3월까지의 기간중에 만료하는 경우에는 정기대의원회일을 선거일로 정할 수 있다.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가 정한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거일을 다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선거일을 지정하여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2.제65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5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 조합장선거에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별도의 신청 없이 위탁한 것으로 본다.
3.제6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비상임이사ㆍ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4.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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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