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6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67조제5항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항에 불구하고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선거사무의 관리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전 180일(재선거, 보궐선거 및

제67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임원후보자의 자격심사
2.선거인명부의 확정
3.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4.선거관련 분쟁조정
5.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위반여부의 조사 및 심사
6.위반사례 발생시 이에 대한 경고 및 기한을 정한 시정요구, 고발 등 필요한 조치
7.제6호에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의 게시
8.투표의 유효ㆍ무효에 관한 이의에 대한 판정
9.선거관리ㆍ투표관리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10.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
11.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2.선거홍보 및 선거운동계도에 관한 사항
13.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조합의 직원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은 조합의 직원중에서 종사원을 위촉하며, 종사원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사무에 종사한다.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위원ㆍ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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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