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7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74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ㆍ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 하고 접수할 수 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범죄경력(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기탁금(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 한함) 및"별표"중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즉시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등을 거쳐 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조합이 그 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제74조(등록무효 등)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후보자등록신청서, 별표 중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기탁금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74조의2(기탁금)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 ( )만원의 기탁금을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비고) 기탁금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함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 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우리조합에 귀속한다. 이 경우 기탁금 반환은 1차 투표 결과에 따른다.
1.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관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우리조합에 반환한다.

제74조까지,

제74조의2,

제74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까지,

제74조까지 및

제74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

제74조까지 및

제74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

제74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조합장"으로 하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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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