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9조에서 정한 품목명 또는 업종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원)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품목명 또는 업종명)을 ○○이상 경영(사육)하는 농업인

(비고) 다음의 품목(업종)과 경영기준중에서 조합자율로 선택하여 규정할 것

가.해당 품목(업종)의 시설채소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채소 5천제곱미터 이상

(예) 고추 5천제곱미터 이상, 양파 5천제곱미터 이상 등

나.해당 품목(업종)의 시설과수 2천제곱미터 이상, 과수 또는 유실수(임산물로 분류되는 유실수 제외) 5천제곱미터 이상

(예) 배 5천제곱미터 이상, 과수 5천제곱미터 이상 등

※ 농지에서 재배되는 유실수는 농산물로 본다.

다.시설화훼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화훼 3천제곱미터 이상
라.완초ㆍ버섯(임산물로 분류되는 버섯 제외) 기타의 특용ㆍ약용작물과 밀ㆍ콩ㆍ감자 또는 양잠 ( )이상

※ 완초ㆍ버섯(임산물로 분류되는 버섯 제외) 기타의 특용ㆍ약용작물과 밀ㆍ콩ㆍ감자 또는 양잠은 해당 조합에서 각 해당 품목의 특성과 "가"의 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경영기준을 결정

※ 농지에서 재배되는 버섯은 농산물로 본다.

마.인삼을 경작하는 농업인
바.한육우 10마리 이상
사.착유우 5마리 이상
아.돼지(젖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한다) 200마리 이상
자.염소 50마리 이상
차.여우 100마리 이상 또는 밍크 300마리 이상
카.토끼 200마리 이상
타.말 2마리 이상
파.사슴 10마리 이상
하.개 50마리 이상
거.육계 1만마리 이상 또는 산란계 5천마리 이상
너.오리 1천마리 이상
더.꿀벌 20군 이상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제1호를 확인할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1.
2.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 또는 농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등 시설물의 수용 및 일시적인 매매
2.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9조제1항제1호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고) 한우사육업, 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 따른 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등 시설물의 수용 및 일시적인 매매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인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린다.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 법인조합원은 100좌 이상을 출자한다.

(비고) 1. 출자좌수는 20좌 이상 500좌 이내(법인조합원은 100좌 이상 1천좌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함

(비고) 2. 본 항의 출자좌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함

제○조(납입출자 미달 조합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제9조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조합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취득한 사항을 조합의 경영 건전화, 부조리 방지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임원선거를 위한 상대방 비방, 경영기밀 누설, 조합과 경합관계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지체 없이 제7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 여부를 조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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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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