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방본부의 정보통신 시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서, 안전센터 등의 정보통신 시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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