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28조 (무선통신망의 분류ㆍ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용 무선통신망은 UHF, VHF, 재난안전통신망(PS-LTE), 아마추어무선 및 위성통신 등으로 구성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난청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용사업자의 통신망을 활용하여 소방통신망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규정에서 정한 보안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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