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21조 (협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시ㆍ도 정보통신 담당 과장으로 구성된 ‘소방정보통신 운영협의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 주요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ㆍ도별 소방정보통신 현안사안과 주요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방청 정보통신과장은 매년 1회 이상 ‘소방정보통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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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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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