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35조 (ESC차량 운영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ESC차량 및 관련 시스템의 성능유지와 향상을 위해 장비 교체ㆍ보강 및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기관 상호간 기술교류 및 합동훈련, 전문기술기관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ESC차량 및 관련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ㆍ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장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기관에서 부담하고, 소요주파수 사용료, ESC차량 교체 및 관련시스템 표준화 비용 등은 소방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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