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35조 (ESC차량 운영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ESC차량 및 관련 시스템의 성능유지와 향상을 위해 장비 교체ㆍ보강 및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ESC차량 및 관련 시스템의 성능유지와 향상을 위해 장비 교체ㆍ보강 및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기관 상호간 기술교류 및 합동훈련, 전문기술기관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ESC차량 및 관련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ㆍ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장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기관에서 부담하고, 소요주파수 사용료, ESC차량 교체 및 관련시스템 표준화 비용 등은 소방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