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6조 (운영관리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하는 소방청장과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시ㆍ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정책임자 : 소방정보통신 업무부서의 장2. 부책임자 : 소방정보통신 업무부서의 소방위 이상의 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책임자는 보직과 동시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 시설ㆍ장비의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를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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