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34조 (ESC차량의 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SC차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출동하여야 한다.1. 소방통신망 두절시 통신망 복구시까지 비상통신 지원을 위한 경우1의2. 난청지역 내 소방활동을 위한 위성통신망 지원이 필요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의 경우2의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대응 2단계 이상이 발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3.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에서 응원출동을 요청한 경우3의2. 소방청장이 동원을 요청한 경우4.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재난예방활동,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5. 삭제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