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16조 (담당자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유경험자(동일ㆍ유사업무 1년 이상)를 담당업무에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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