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1조 (소방정보통신망 접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용 교환기와 재난유관기관 교환기 사이에 중계회선을 구성하여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상급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접속사유가 소방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2. 교환시설의 수용능력과 접속 시 소방정보통신망에 미치는 영향3. 접속에 소요되는 시설ㆍ장비 및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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