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소방정보통신망 구성 및 신ㆍ증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신설 및 소방력 증가 등으로 정보통신 수요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방정보통신망을 신ㆍ증설할 경우, 주요 구성부분(네트워크 및 장비)는 이중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신ㆍ증설 필요성 및 타당성과 소요예산2. 소방정보통신망 호환성과 산하 소방관서와 연결ㆍ운영에 관한 사항3. 소방정보통신망 체계의 효율성과 경제성에 관한 사항4. 신ㆍ증설 소방정보통신망의 보안대책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5. 시설장비의 호환성을 위한 표준화, 규격화, 통일화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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