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소방청과 중앙ㆍ지방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속기관(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정보통신업무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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