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20조 (정보통신관련 기술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효율적인 소방정보통신 시설 운영관리와 기술향상을 위하여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또는 위탁교육을 연 2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교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 에서 정한 전문교육 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은 매년 교육계획에 소방정보통신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가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선진기관 견학 및 세미나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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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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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