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20조 (정보통신관련 기술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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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관서의 장은 효율적인 소방정보통신 시설 운영관리와 기술향상을 위하여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또는 위탁교육을 연 2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교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 에서 정한 전문교육 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효율적인 소방정보통신 시설 운영관리와 기술향상을 위하여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또는 위탁교육을 연 2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교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 에서 정한 전문교육 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은 매년 교육계획에 소방정보통신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가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선진기관 견학 및 세미나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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