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32조 (ESC차량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SC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 지휘 등을 위한 영상전송, 화상회의, 전화 및 인터넷 등 긴급통신지원2. 각종 훈련 및 재난예방활동의 영상전송 및 긴급통신지원3.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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