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7조 (즉시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정보통신 체계 및 시설ㆍ장비 등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 운영관리책임자에게, 운영관리책임자는 상급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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