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0조 (긴급전화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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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난 또는 기타 긴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방관서의 장은 재난현장 또는 필요장소에 대응활동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긴급전화는 119상황실과 직접통화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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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난 또는 기타 긴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방관서의 장은 재난현장 또는 필요장소에 대응활동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긴급전화는 119상황실과 직접통화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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