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0조 (긴급전화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 또는 기타 긴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방관서의 장은 재난현장 또는 필요장소에 대응활동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긴급전화는 119상황실과 직접통화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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