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2조의2 (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구축ㆍ운영하는 소방정보통신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1.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통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신사 또는 통신국사를 이원화하여 통신망을 구축할 것2. 네트워크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예비 장비가 기능할 수 있도록 주요 네트워크 장비를 병렬적으로 설치할 것3.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트래픽, 보안 등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가 가능할 것4. 전담 상주인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네트워크 장애 시 긴급복구가 가능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구축ㆍ운영하는 소방정보통신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1.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통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신사 또는 통신국사를 이원화하여 통신망을 구축할 것2. 네트워크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예비 장비가 기능할 수 있도록 주요 네트워크 장비를 병렬적으로 설치할 것3.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트래픽, 보안 등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가 가능할 것4. 전담 상주인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네트워크 장애 시 긴급복구가 가능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소방정보통신망의 속도는 지령, 방송/무전, 재난현장 영상정보, 실시간 영상회의 등 대용량 트래픽 발생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장 바쁜 때의 이용량을 현재 회선 대역폭의 70% 미만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