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2조의3 (소방정보화 등 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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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화 및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획, 사업발주, 사업관리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 각 단계별로 사업관리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화 및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획, 사업발주, 사업관리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 각 단계별로 사업관리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을 위한 기술협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및 전문가가 포함된 기술검토 협의회를 거친 후 협상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규모 및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를 2인 이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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