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2조의3 (소방정보화 등 사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화 및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획, 사업발주, 사업관리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 각 단계별로 사업관리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을 위한 기술협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및 전문가가 포함된 기술검토 협의회를 거친 후 협상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규모 및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를 2인 이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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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소방정보화 및 소방정보통신망 구축 사업관리 체크리스트(제42조의2)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소방정보화 및 소방정보통신망 구축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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