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17조 (정보통신장비의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통신 장비를 신설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의 수용능력과 정보통신의 발전추세, 통신서비스 기능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상호연계성과 신ㆍ증설 용이성을 고려하여 장비를 규격화ㆍ표준화ㆍ통일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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