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19조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관할 내에 소재하는 통신망이 연결된 유관기관에서 장비시험 및 고장수리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소방응원협정이 체결된 인근 시ㆍ도에서 장비의 수리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인력 및 장비 등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 장비 수리지원으로 발생된 제반경비는 수리지원을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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