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정보통신실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 소방관서에 설치되는 119상황실 또는 정보통신시설은 정보통신 사무실, 상황실 및 기계실(전산실 포함)로 구분하고 다음의 각호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상황실, 사무실, 콘솔룸 등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별표 1에 따라 근무인원의 직급별 면적기준 이상으로 산정하고, 상황실은 수보대 및 장비의 설치장소는 장비설치와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면적을 추가한다.2. 정보통신실은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스템 설치, 유지보수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산정하고, 정보통신실에는 설치장비의 성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실은 내진ㆍ방수ㆍ방음장치를 하고,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비상발전기, 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관리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실에는 별표 2의 근무수칙, 소방정보통신망도, 정보통신 장비 운영현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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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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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