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정보통신실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 소방관서에 설치되는 119상황실 또는 정보통신시설은 정보통신 사무실, 상황실 및 기계실(전산실 포함)로 구분하고 다음의 각호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상황실, 사무실, 콘솔룸 등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별표 1에 따라 근무인원의 직급별 면적기준 이상으로 산정하고, 상황실은 수보대 및 장비의 설치장소는 장비설치와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면적을 추가한다.2. 정보통신실은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스템 설치, 유지보수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산정하고, 정보통신실에는 설치장비의 성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실은 내진ㆍ방수ㆍ방음장치를 하고,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비상발전기, 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관리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실에는 별표 2의 근무수칙, 소방정보통신망도, 정보통신 장비 운영현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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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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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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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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