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24조 (비상통신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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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내의 통신망(자체 및 타 기관 유ㆍ무선통신망)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난 및 전시, 기타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비상통신망을 구성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내의 통신망(자체 및 타 기관 유ㆍ무선통신망)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난 및 전시, 기타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비상통신망을 구성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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