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30조 (유관기관 간의 무선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응급의료기관 및 응원헬기(군ㆍ경찰ㆍ산림청 헬기 등)간 무선통신망을 설치ㆍ운용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는 해당 응원기관과 정기적으로 시험교신을 실시하고 이상 유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응급의료기관과 무선통신망을 설치ㆍ운용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는 통신상대방, 호출명칭, 설치장소 및 통신장비, 비상연락망 등 현황과 비상통신 대책을 수립ㆍ비치하여야 한다.
③군ㆍ경찰ㆍ산림청 헬기 등 응원헬기 간의 항공무선통신망을 설치ㆍ운용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는 공통주파수를 상시 청취하고 응원요청사항 등 특이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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