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37조 (유선통신시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업무에 필요한 교환기, 키폰장치, 네트워크장비, FAX, 전화기, 방송장비, 비상동보장비, 통신회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9상황실에서는 소방업무용 교환기와 별도로 119신고접수용 교환기, 정류기, 축전지 등을 이중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고접수를 위한 119상황실에는 119회선을 최소 10회선 이상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선로장애 등으로 인한 통신두절에 대비하여 우회회선 등 예비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소방전용회선 구성에 따른 전용요금은 해당관서 간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균등부담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급관서에 부담하거나 관련기관 간 상호 협의한 경우 별도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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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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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