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37조 (유선통신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업무에 필요한 교환기, 키폰장치, 네트워크장비, FAX, 전화기, 방송장비, 비상동보장비, 통신회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119상황실에서는 소방업무용 교환기와 별도로 119신고접수용 교환기, 정류기, 축전지 등을 이중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신고접수를 위한 119상황실에는 119회선을 최소 10회선 이상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천재지변, 선로장애 등으로 인한 통신두절에 대비하여 우회회선 등 예비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소방전용회선 구성에 따른 전용요금은 해당관서 간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균등부담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급관서에 부담하거나 관련기관 간 상호 협의한 경우 별도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