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37조 (유선통신시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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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관서의 장은 업무에 필요한 교환기, 키폰장치, 네트워크장비, FAX, 전화기, 방송장비, 비상동보장비, 통신회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업무에 필요한 교환기, 키폰장치, 네트워크장비, FAX, 전화기, 방송장비, 비상동보장비, 통신회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119상황실에서는 소방업무용 교환기와 별도로 119신고접수용 교환기, 정류기, 축전지 등을 이중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신고접수를 위한 119상황실에는 119회선을 최소 10회선 이상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천재지변, 선로장애 등으로 인한 통신두절에 대비하여 우회회선 등 예비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소방전용회선 구성에 따른 전용요금은 해당관서 간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균등부담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급관서에 부담하거나 관련기관 간 상호 협의한 경우 별도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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