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3조 (전산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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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관서의 장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각종 시설장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2.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산자료 관리3.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4. 보안 및 기타 관련사항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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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각종 시설장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2.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산자료 관리3.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4. 보안 및 기타 관련사항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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